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이민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이민 vs. 비이민
  • 미국 영주권 취득이 목표인가요? →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등 이민 절차를 확인하세요.
  • 단순 방문 또는 체류가 목적인가요? → F-1(학생), J-1(교환 방문), B-1/B-2(관광/비즈니스) 등의 비이민 비자를 확인하세요.
  • 체류 중 이민 신청이 가능한 비자가 있나요? → H-1B, L, O, K 등의 이중 의도 비자를 고려하세요.
2. 신청서 접수 위치
  • 미국 내에서 신청해야 하는 서류인가요? → 예: 재입국 허가서 신청
  •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미국 시민권 신청 (과거 거주 기록이 중요할 수 있음)
3. 현재 신분 상태

현재 비자나 신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학생비자는 취업이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항을 고려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접수되면 이민국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안내를 받게 됩니다.

1. 접수 영수증 (Receipt Notice)

케이스 접수 후 약 2~6주 내에 발급되며, 이때부터 케이스가 진행(펜딩) 중인 상태로 간주됩니다.

2. 바이오메트릭스 (지문채취) 통지서 (ASC Biometrics Appointment / Waiver Notice)

이민국에서 지문 및 사진 촬영을 위한 예약 통지서를 발송하며,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단, 최근 지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방문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3. 추가보충 서류 요청안 (Request for Evidence, RFE) *필요한 경우

이민국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승인 통지서 (Approval Notice)

케이스가 문제없이 심사를 통과하면 승인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5. 접수 거부/거절 통지서 (Rejection Notice / Denial Notice) *상황에 따라 발송

이민국이 접수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접수 거부 또는 거절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안내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MyUSCIS 포털에 케이스를 등록하면 전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취업 이민의 경우

본인의 학력, 경력, 또는 학력과 경력의 합산에 따라 취업 이민 카테고리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 석사 소지자: 2순위
  • 학사 또는 2년 경력 소지자: 3순위 A
  • 무학력, 무경력 소지자: 3순위 B

또한, 특수한 경우에는 EB-1A, EB-1B, EB-1C, NIW 등의 카테고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정확히 알기 위해 이민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2. 가족 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절차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만 해당됩니다. 초청인의 신분과 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라 여러 세부 카테고리로 나뉘며, 각 카테고리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 문호 > 2. 우선순위 카테고리 대상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취업 이민의 경우

취업 이민의 경우, 신청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 EB-1C (다국적 기업의 간부) 카테고리: 급행신청을 함께 하면 1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B-3 (3순위) Professional 카테고리: 현재 평균적으로 약 3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2. 가족 이민의 경우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이민국의 우선 순위와 신청 카테고리에 따라 소요 기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서류가 잘 준비되면 평균 6-10개월 정도 걸립니다.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기본적으로 10-1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5년 3월 21일 기준으로 이민국의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한 카테고리와 당시의 행정 처리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H 비자 / L 비자 소지자
  • 비자 기간이 만료되지 않으신 경우: 여행 허가서 없이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 비자 기간이 만료되셨거나 비자 연장 승인서, 워크퍼밋을 사용하시는 경우: 여행 허가서(I-131)가 필요합니다.
2.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후

여행 허가서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 시 반드시 여행 허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중 해외 여행을 계획하실 경우, 반드시 상황에 맞는 여행 허가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USCIS)에 케이스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2주에서 6주 내에 발급되는 공식 확인 문서입니다.

접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접수넘버 (Receipt Number): USCIS에서 해당 케이스에 부여하는 고유 코드로, 케이스 진행 상황 조회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 [해당 시]: 영주권 및 이민 비자 초청 케이스에서 신청 및 승인 가능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짜입니다.

우선순위 날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 문호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영수증 원본 보관 및 분실 시 대처 방법

접수영수증 원본은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셨다면, 변호사용 사본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서는 신원 확인 및 범죄 기록 조회를 위해 바이오메트릭스 예약/면제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지문채취 예약 통지서 (ASC Biometrics Appointment Notice)
  • 지정된 날짜, 시간, 장소에서 지문채취, 사진 촬영, 전자 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 반드시 통지서 원본, 유효한 신분증(AIW 포함)을 지참해 주십시오.
  • 예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재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2. 지문채취 면제 통지서 (ASC Biometrics Waiver Notice)
  • 최근 유사한 신청에서 이미 지문을 제출하셨거나, 건강상의 사유로 면제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 ASC 방문 및 바이오메트릭스 비용 납부가 면제됩니다.
  • 면제 통지서는 최종 심사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바이오메트릭스 절차가 필요한 주요 신청서 종류
  • 영주권 신청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 시민권 신청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 재입국 허가 신청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 각종 비이민/이민 신청서 (예: I-765, I-914, I-918, I-929 등)

주의사항: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추가 보충 서류 요청안(RFE)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RFE란?
  • USCIS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 요청안에는 신청자 정보, 보충 서류 요구 사유, 제출 기한 및 접수 주소가 포함됩니다.
RFE를 받았을 경우 유의사항
  • 추가 보충 서류 요청안이 발급되었다고 해서 케이스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받기 어려우며, 반대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승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요청안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제출 기한 내에 정확한 자료와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서류 요청안(RFE)은 케이스 승인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흡한 대응은 추가적인 심사 지연 또는 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THE VISA BOX 법률팀은 RFE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철저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정확하고 전략적인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유형 별 질문

  • 미국 여권 발급 가능
  • 연방 선거 투표권 부여
  •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이민 신청 가능
  • 국외 장기 체류 및 재입국 자유
  • 영주권자의 의무에서 해제 (영주권 갱신 등)
  • 공공 혜택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격 확대
  • 또한, 시민권 취득자는 추방(Deportation) 위험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는 영어 테스트와 미국 역사·정부에 관한 기초 지식 시험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를 충분히 하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며, USCIS에서 제공하는 공식 시험 문제집과 예상 문제를 통해 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영주권 20년 이상 소지자 등은 일부 시험 내용이 면제되거나 쉬운 버전으로 응시할 수 있는 특별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The Visa Box에서는 현재 페이퍼 접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스템 오류나 입력 실수로 인해 신청서에 잘못된 이름이나 정보가 반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접수를 위해 서류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N-400 접수 후 일시적인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채취, 인터뷰, 선서식 등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외 체류 기간은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와 ‘실체 거주(Physical Presence)’ 요건 충족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카드를 분실하신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 시 경찰서에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신 후, 접수번호를 보관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USCIS에서 접수증(Form I-797C)을 발송하며, 경우에 따라 임시 영주권 연장 스탬프를 발급받아 체류 및 신분 증명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AD는 비자 상태나 이민 신청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F-1 학생 비자의 경우, OPT 또는 CPT 신청이 가능하며, I-485(영주권 신청) 접수자도 EAD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와 자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카드가 오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USCIS에 문의하여 카드 오류를 수정하거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USCIS의 실수라면 무료로 교정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실수라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EAD 승인 시 수령한 Form I-797(승인 통지서)는 카드가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카드 분실 신고 또는 재발급 요청 시 필수 자료로 사용됩니다. 꼭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AD 만료 18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90일 전에는 갱신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AD 승인이 완료되고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만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물 EAD 카드가 없으면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예: 특정 비자 상태에서의 예외 규정)이나 고용주와의 협의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민 변호사나 관련 당국(USCIS)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행허가서로 해외에 있는 동안 I-485가 승인되면, 즉시 영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재입국 시 영주권 카드(Green Card)가 없으므로, 승인 통지서(I-797)나 기타 신분 증명을 지참하고 입국 심사관과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는 유효 기간(보통 1년) 내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Multiple Entry)으로 발급됩니다. 단, 입국 시 이민국 심사관의 재입국 승인이 필요하며, 신분 문제나 여행 목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나 I-485 신청자가 단기 여행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하며,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장기 해외 체류(1~2년) 시 영주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목적과 자격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불완전한 서류, 부적절한 여행 목적, 또는 신분 위반(예: 불법 체류) 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USCIS로부터 통보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신분 상태를 점검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중 미국 입국을 돕기 위한 문서이며,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야 영주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오랜 기간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입국 시 의도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장은 불가능하며, 필요 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USCIS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매우 주의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입국 관련 대체 절차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최종 입국 여부는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본 서류가 있다면 장기 체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져 입국 거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에 기재된 이름 기준으로 발급되며, 영주권에 남편의 성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반면, 한국 여권은 혼인 후에도 본래 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 시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 유효한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반드시 함께 제시하셔야 하며, 재입국 허가서만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미국 발급): 이름 차이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개명 관련 서류 (있는 경우): 미국 내 개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

상기 서류들을 입국 시 보조 자료로 가지고 다니세요: 입국 심사관에게 이름 불일치에 대해 설명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름 불일치로 인한 입국 시 지연이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ACA가 만료된 지 1년 이내라면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료된 지 1년 이상 경과했거나 DACA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는 초기 신청으로 간주되며, 현재(2025년 기준) 초기 신청은 접수는 가능하지만 처리(승인)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되도록 1년 이내에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SCIS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가 최신이어야 하며, 주소 변경은 온라인으로 즉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DACA 갱신 시 새로운 증빙 서류는 보통 필요 없으나, 신분 증명(여권, 운전면허 등)이나 이름/상태 변경 서류는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USCIS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체류 내역이나 법적 변경 사항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DACA와 워크 퍼밋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은 되지 않으므로,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전 만료일 전에 갱신을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이민 청원은 초청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위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초청받는 사람(수혜자)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경우에는 가능하나, 체류 기록이나 입국 방식 등에 따라 다릅니다. I-130 승인 후에도 신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면(waiver)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초청받는 자녀가 기혼 상태가 되면 영주권자는 더 이상 초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는 기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변경되어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USCIS에 주소 변경 신고(AR-11)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중요한 우편을 받지 못해 케이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무부의 월간 Visa Bullet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도달하면 NVC로부터 추가 안내가 오므로, 이메일 및 우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